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산림경영계획인가 이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특법§69의4 감면이 적용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5.10.14
요 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해당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0.10월 甲, 쟁점임야 상속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 산림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
○ ’17.12월 甲,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
인가
* 계획기간 : ’17.11.9. ∼ ’27.11.8.
○ ’24.07월 쟁점임야 양도
*
* 산림경영계획인가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른 산
림경영
계획인가를 받고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은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산
림경영
계획인가
전 산림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69의4)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
도시개발법
」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 직접 경영한 기간 | 감면 세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
| 50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9]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
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임업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
소득세법
」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1. 산지가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한 산지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
임업
"
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에 법 제69조의4제1항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
산지관리법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
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임업인
"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
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